당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8만명 추가 지정

입력 2011-08-03 14:43 수정 2011-08-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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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포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185%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당의 요구안이 실현된다면 8만5천명이 추가 지정되고 3천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을 놓고 당정간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는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천명 추가로 지정되고 2천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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