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취지 및 효력범위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당시에는 없었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주민투표안 문구가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 삽입됨에 따라 공개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가 진행돼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올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는 바, 주민투표안의 ‘지원’이 서울시장의 경비 지원을 의미하는지 다른 뜻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