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고의로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일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아이폰 위치추적을 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방통위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방통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은 일부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에 남아 있고, 위치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껐는데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는 두 가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애플이 버그라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애플에 300만원의 과태료와 단말기 위치정보값을 암호화할 것을 명령했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위치값이 아이폰으로 전송한 것과 위치정보가 사용자 아이폰에 저장될 때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또한 구글이 휴대전화 내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를 암호화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