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솔론 상장 위해 이우정 사장 사임

입력 2011-08-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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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상장이 무산 위기에 몰렸던 넥솔론이 이우정 대표이사 교체까지 불사한 끝에 증시에 입성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넥솔론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넥솔론은 지난 6월 상장 심사를 받았으나 거래소의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넥솔론의 이 대표가 지난 4월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집중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친형인 이우현 OCI 부사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이 대표가 이런 사건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근 열린 넥솔론 주주총회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초강수를 뒀다. 새 대표에는 넥솔론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낸 김진진씨가 선임됐다.

넥솔론이 상장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우현 부사장이 보유한 넥솔론 지분 25.54%의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현행 법규가 요구하는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인데 자진해서 3년간 지분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전체 7명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비율을 4대 3에서 3대 4로 바꿔 경영을 감시할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였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이 추천한 기존 사외이사들도 전원 사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넥솔론이 6월 상장 심사 때 지적당한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이번에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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