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생뎐'방통심의위 경고 이유…'어느 장면이 문제됐나'

입력 2011-08-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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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드라마 '신기생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신기생뎐'이 경고조치를 알리며 "지나치게 비과학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특정 협찬주의 제품 등에 간접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할머니 귀신이 아수라 (임혁 분)의 몸에 들어가자 아수라가 미소를 지은 채 앉아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다.

또 장군 귀신이 아수라의 몸에 들어가자 눈에서 푸른빛을 번쩍이며 주문을 외우다 제자리에서 뜀을 뛰는 내용과 동자 귀신이 몸에 들어가자 아수라가 거실 바닥에서 가족들에게 투정을 부리는 등도 경고조치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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