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라면 가격을 놓고 담합을 벌인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말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라면업계가 2000년대 중반부터 최소 5년간 한 업체가 먼저 가격 인상 정보를 알려주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업계는 지난해 말 현재 농심이 시장점유율 63.7%를 차지한 가운데 오뚜기(15.6%), 삼양식품(12.6%), 한국야쿠르트(8.1%) 등 ‘빅4’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과점체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5%를 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제한돼 있어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담합이 확인되면 연간 매출액이 약 3조 원에 이르는 라면업계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