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7:58 수정 2011-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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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파손·멸실된 경우 전액 면제, 반파된 경우 50% 감경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한다.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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