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 건설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1-08-05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육중인 한우가 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건설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사가 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의 축사는 발파지점과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대규모 노천 발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는 발파진동 속도가 초당 0.02cm일 경우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은 발파진동 속도가 초당 0.1cm를 초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일지를 기초로 한 전문가의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 현황,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총 2천800만원의 피해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59,000
    • -0.8%
    • 이더리움
    • 3,032,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2.1%
    • 리플
    • 2,083
    • -2.85%
    • 솔라나
    • 125,200
    • -4.35%
    • 에이다
    • 394
    • -3.19%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1.06%
    • 체인링크
    • 12,830
    • -3.39%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