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검찰에 발끈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1-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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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검찰에 발끈했다.

5일 예정된 국조특위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증인 6명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껏 검찰이 이런 사유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라며 “이는 잘못된 불법적 관행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불출석한 검찰 측 기관증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에 장애를 초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다 보고했는데 검찰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수밖에 없다. 고발은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경우 국회사무처 직원이 관련법에 의해 집행하지만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어 검찰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조특위는 앞서 전날 밤늦게까지 검찰 측과 협의를 가졌고, 특위 위원들이 서초동 대검으로 찾아가는 방안까지 논의됐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이 법을 제일 안 지킨다. 그 점을 국민에게 명백히 보여주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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