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5일 김양호 외 3명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를 포함한 약속어음 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 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1-08-05 18:25
아이디엔은 5일 김양호 외 3명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를 포함한 약속어음 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 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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