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5일 5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하면서 5ㆍ18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ㆍ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무고나 상습도박,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격히 심사해 사면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던 보훈처가 뇌물죄 등으로 실형까지 산 안씨를 받아준 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공 비리, 12ㆍ12, 5ㆍ18 등 역사적으로 재정리된 사건 관련자가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5공 부활의 서곡"이라며 "5ㆍ18 진압을 토대로 등장한 사람이 안장되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유공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5ㆍ18단체들은 두 차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하고 세 번째 서류심사에서 안장을 의결한 절차상 문제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관련 단체들은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안장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