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하반기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5일 영업정지를 당한 경은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까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85%라고 밝혔지만, 검사 후 -2.83%로 떨어졌다.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처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직원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각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BIS 비율 등 핵심지표를 어느때보다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경은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대주주의 자구책에 대한 검토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자구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에서는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연결짓는 데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별개 사안이라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