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입력 2011-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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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과학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로써 종전에 보상정보를 취득 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던 것을 1~2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한 예정이다.

내년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사진 활용기능’은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Upload)하면 자동으로 연속지적도와 중첩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다. 이는 보상시점에 촬영한 10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보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인정고시 시점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 등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상의 자기위치를 제공키로 해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LH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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