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위법행위 점검

입력 2011-08-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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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아이스크림 판매업, 편의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친다.

집중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총 1790곳을 점검해 전체의 83.4%인 1천493곳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당국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고용조건 등을 홍보하고 사업장에는 관련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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