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표시 위반 축산물 집중 단속

입력 2011-08-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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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8~11일까지이며,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할 구역내에서 동시에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의 식육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이들 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양념갈비·돈까스 등 축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특히 수입 삼겹살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와 수입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우 둔갑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쇠고기 등을 수거해 전문기관의 유전자 검사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한우, 육우, 젖소)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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