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농구선수에게 접근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대기업 계열 투자회사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명 농구선수 A씨와 그의 친구 B씨로 부터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기업 계열 선물회사 직원 이모(39)씨와 사업가 박모(37)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씨 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선물투자로 매월 수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이씨는 2008년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 절반 정도를 A씨와 B씨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로 박씨에게 송금했고 박씨는 이 돈을 개인사업 등에 썼다.
A씨와 B씨의 총 투자금은 56억여원에 달한다. 1990년대 대학과 프로농구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A씨는 총 24억여원을 투자해 7억원을 돌려받고 17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으며, 이씨가 가로챈 금액을 박씨에게 수익금으로 가장해 지급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