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교수촌(연세대·명지대 등의 대학교수들이 많이 거주해 붙여진 이름)'의 재건축 사업이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홍은동 277번지 일대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일대 토지와 주택 소유자 280명 가운데 214명의 동의(동의율 76.43%)를 받아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애초 동의했던 주민 중 22명은 조합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철회서를 냈음에도 구청은 이를 묵살했다. 22명이 빠지면 동의율이 68.6%로 떨어져 인가 기준(75%)에 미치지 못함에도 설립을 허용해준 것.
이에 주민 5명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노후율이 매우 낮은데다 일부 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택 공동 소유자를 중복 계산해 집주인 숫자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의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대 73.45%로 나와 조합 인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