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장남 공익근무 편의위해 주소 옮겨 유감”

입력 2011-08-08 14:20 수정 2011-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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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상근예비역 선택의 여지 없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8일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공익근무의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점은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한 게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장남은 (서울대 인근에) 3개월 살았고, 처도 그 기간 왕래하며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에 살던 권 내정자의 장남은 2002년 2월 관악구 봉천동으로 주소를 옮겼으며 권 내정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장남에게 주소를 다시 대치동으로 이전토록 했다. 그 뒤 장남은 서울대 공익근무 요원 통보를 받았다.

권 내정자는 이후 장남이 공익근무 요원을 포기하고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4~5시간 걸려 출퇴근하며 산업기능요원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추궁에는“포천 소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입출금한 내역을 찾았다”며 “하등의 편법이나 특혜·탈법이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남의 산업요원 근무 사실확인을 위한 동료들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동의가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차남이 집 근처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데 대해서는“장남이 공익요원을 취소했다가 산업요원을 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차남은 재수생 신분에서 신검을 받았고 상근예비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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