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킹당한 업체 대표도 민-형사상 책임"

입력 2011-08-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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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발표

앞으로 금융, 통신 등 민간사업자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 된다. 또 해킹사고 발생시 경영자는 책임을 지게 되며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관계부처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 플랜'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의의는 관련부처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총체적인 방어-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3.4 DDos 대란, 농협전산망 마비, 최근 SK컴즈 해킹사태 까지 국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는 추세인데 비해 대응기관은 나눠져 있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열린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회의’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시행을 결정했으며 국정원, 방통위,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사이버안전실문회의와 유관부처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력공조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해 그간 제기됐던 기관간 업무 혼선 및 중복 사각지대 발생문제를 해소코자 했다.

앞으로 국정원은 평상시 또는 위기시 국가사이버보안을 총괄하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등 민간사업자 부문을 금융위와 국방부, 행안부 등의 각 부처별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공간 역시 영토, 영공, 영해에 이어 국가가 수호해야할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예방에서 제도까지 아우르는 5대 중점 전략과제(예방, 탐지, 대응, 제도, 기반)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예방측면에서는 전력, 금융, 의료 등 기반시스템 운영기관 및 기업들의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백업센터 및 재해복구 시스템 확대구축을 시행키로 했다.

또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보안취약점 사전진단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3중 방어체계도 갖춘다. 정부는 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기업·개인 들 사이에서 공격 트래픽을 단계별로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3선방어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정보시스템 및 보험카드사 등 제 2금융권 전산망의 보안관제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감시·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에도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대응반을 통해 대응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보안사건 발생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해 보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 플랜 시행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사이버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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