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히말라야산 소금 유통

입력 2011-08-09 09:57 수정 2012-05-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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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41톤 전량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해 분말, 결정형으로 제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소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금 3천만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 통관된 제품(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주)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금 6천8백만원 상당)을 유통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금 41톤은 전량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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