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은행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현재 판매중인 주가지수연동예금(ELD)과 유사한데다 ELS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은 이유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금보장형 ELS를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ELS를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해 금융투자업자(증권사)만 발행 판매가 가능했지만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면서 기업과 은행에서도 발행과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판매중인 ELD 상품과 비슷해 ELS 상품을 출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ELD는 예금가입의 투자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 지급할 예금의 이자를 파생상품에 투자해 가입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되며 원금보장형만 있다.
ELS는 원금보존형과 원금비보존형으로 구분된다. 이 상품 역시 상품가입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대부분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원금보존형 ELS와 ELD는 방법은 다르지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점, 주가 등락폭에 따라 수익률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ELS를 취급할 지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 정도에 따라서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상품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현재 발행할 만한 상품을 물색중에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ELS를 권유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어 쉽게 ELS 비중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요 수익원을 나눠가지게 된 증권사들은 탐탁치 않은 분위기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원금보존형이 전체 ELS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 쉽게 가져갔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래 시장에 상품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이 상대적으로 채널도 많고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ELS 발행액은 19조6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금보존형의 경우 2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은행들 수익원이 제한적인 상황에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ELS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