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개인피해 사실상 전액보상”

입력 2011-08-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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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금 활용 이르면 내달 선지급키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 예금과 투자액은 전액 보상하되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소위는 애초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와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등 2천억원을 환급받아 피해자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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