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에 따른 피해구제 증가”

입력 2011-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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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접수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사건 중에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 조정신청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신청사건(238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상권 분석 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또한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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