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일부터 공매도 3개월 금지(상보)

입력 2011-08-09 18:20 수정 2011-08-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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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수량 10%로 완화

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탁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3개월간 금지된다. 또한 동일기간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대응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하락세를 이용해 판매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해 갚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A주식 주가가 3만원일 때 대량으로 해당 주식을 빌려 우선 주당 3만원에 이를 매도한다. 이후 A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 3만원 이하로 추락하면 이때 매도한 만큼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고 시세차익을 내는 식이다. 자기 주식없이 외상거래만으로 이익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주식시장이 안정된 지난해 6월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같이 시행키로 했다.

그간 직접 취득시 취득신고주식수의 10%나 이사회결의일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취득수량이 제한됐었으나 앞으로 3개월간 취득신고 주식수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신탁을 통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로 제한됐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는 주식 취득 규제가 풀리게 된다.

아울러 사이버상 자본시장교란행위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가동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의 경고메시지 발표 △엄격한 사후제재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발된 시세조종행위 등애 대해선 검찰 통보 등을 통해 가장 엄격한 양정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 등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규모가 최근 4000억원을 넘기도 하며 과거 최고치인 2008년 9월 평균 2346억원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평균 314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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