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 2011-08-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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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없애기 위해 징계 혐의가 명백한데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키로 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만으로 비리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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