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해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토록 해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이견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