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입력 2011-08-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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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박명호 연구위원은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과도한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해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2년 말까지 1세대 2주택에 6~35%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라며 “도입 배경이 된 상황이 해소됐음에도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과세불공평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누적과세 및 물가상승분의 미반영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과대상 부동산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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