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악성루머 감시 강화"

입력 2011-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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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0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과 연계해 악성루머 유포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서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혐의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시장감시대상은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 △근거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 투자자 불안 조성자료 유포△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 유포△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 유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센터는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감시팀(www.cybercop.or.kr, 02-3145-5555, 5558)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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