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체지방 감량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핫요가·다이어트 전문프랜차이즈 업체 ‘14일동안’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4일동안은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 1, 14일동안’이라고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동안은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해 수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