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공인 인증기관 지정…연 1400만弗 비용 절감 기대

입력 2011-08-11 11:00 수정 2011-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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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GOST-R’마크를 국내기관이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 연간 1400만달러의 자본 유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으로부터 공인 시험검사 및 인증기관에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러시아 수출기업들의 시험 및 인증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GOST-R은 러시아 국가규격으로 러시아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자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의 표준, 규격 및 시험항목, 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결과의 판정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상품이 이에 적합할 때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KTR은 이번 공인 기관지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서류검토,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GOST-R 마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러시아 관세동맹국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비롯해 GOST-R과 유사 인증제도를 보유한 인접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KTR은 접수에서 시험·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를 통해 평균 500~600만원에서 약 20% 저렴한 평균 400만원 가량의 비용으로 GOST-R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험·인증범위는 전기전자제품, 정보기술(IT), 기계류, 부품, 건축기자재, 금속, 플라스틱, 등 대러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한 15개 분야이다.

그동안 러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직접 러시아에 인증을 요구하거나 일부 품목에 한해 다국적 외국 시험기관을 통한 인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비용의 부담이 컸고 기술 유출 등의 문제도 제기되곤 했다.

KTR은 연간 77억달러에 달하는 대러 수출에서 국내 GOST-R 시험인증 시장규모는 2억달러 정도로 이번 지정을 통해 1400만달러의 해외기관 시장잠식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기성 KTR 원장은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전문가 심사제도 및 수출입 허가제도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르 과도한 경비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KTR의 GOST-R 시험 및 인증기관 지정으로 국내기업들은 시간, 비용은 물론 언어적 어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러시아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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