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 손해배상 피소 위기

입력 2011-08-11 11:07 수정 2011-08-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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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본현씨 '횡령' 관련 소액주주 12일 소 제기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인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아들 구본현 씨와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엑사이엔씨 소액주주들은 검찰이 구자극 회장의 아들 구본현 씨가 횡령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엑사이엔씨 소액주주들은 최근 법무법인 한결한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구본현 씨의 분식회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부정거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상은 엑사이엔씨와 구본현 씨, 구자극 회장 등이다.

한결한울은 “엑아이엔씨가 지난 2008~2009년에 구 씨가 횡령한 자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엑사이엔씨는 타법인과 개인에게 대여한 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민 반기보고서 와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했다는 것.

또 구 씨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가매수, 허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결한울 관계자는 “허위로 기재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대한 배상책임)에 저촉이 된다”며 “시세조종 부문도 동법 177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162조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표시되지 않아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고서 제출인과 제출 당시 법인 이사 등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177조에서도 시세조종행위을 한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 또는 위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한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구씨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되는 행위 입증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분식회계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자본시장법상 그 손해액이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측이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엑사이엔씨는 “현재 소액주주 소송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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