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보낸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에 상관없이 경찰청의 112 신고전화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찰청 112 신고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할 경우 피해금의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그동안 사기범들이 피해금인출에 걸리는 시간은 5~15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해 지급정지요청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경찰청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할 경우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전 피해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일단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되 시행 효과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중요하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금이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