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 아파트 소득기준 강화

입력 2011-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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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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