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6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내국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했다.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되며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에 대해서도 송금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고객등급별 우대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서민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여타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