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에이치알원에 대해 235억6041만원 규모의 채무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채무내용은 대여금채권에 대해 발생한 이자이며 면제사유는 ‘수원 입북동 프로젝트의 매각 관련 채무면제’다.
입력 2011-08-11 16:39
벽산건설은 에이치알원에 대해 235억6041만원 규모의 채무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채무내용은 대여금채권에 대해 발생한 이자이며 면제사유는 ‘수원 입북동 프로젝트의 매각 관련 채무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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