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도권 첨단업종 16개 축소 발표

입력 2011-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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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증설허용 첨단업종에 생물농약, 항공기용 엔진 등 25개 품목을 삭제해 현재보다 16개 줄어든 142개로 축소 공포했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158개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해제되는 품목은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등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25개 품목이다.

또 추가되는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등 9개 품목이 있다.

지경부는 이들 품목이 첨단성과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첨단업종 조정방식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지정수요가 있을 경우 1~2년 단위로 추가여부 검토하며 검토기준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 증설 허용 불가피성 등 입지적 요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현행 품목 중 적용 범위가 모호해 오해의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화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이 수도권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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