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 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될 시 행정처분 기준은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 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 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