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 개최 무산

입력 2011-08-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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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는 12일 오후 6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본 부처에서 진행예정이었던 임시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적이사 총원 15인 중 7인이 참석 불가의 의사표시를 해옴에 따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제1항에 의한 개의정족수 부족으로 개최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각 이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낙농진흥회는 이사들의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적정시기에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제1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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