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정유사 자료제공 거부시 영업정지”

입력 2011-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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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석유가격 논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장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관련해 자료를 내지 않는 정유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 부천시 소재 역곡 자가폴 주유소와 GS칼텍스 직영 셀프 주유소인 인천 동양7주유소를 방문한 최 장관은 직접 주유기를 잡고 셀프주유를 하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자가폴 주유소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석유관리원에서 보증받아 품질이 좋다는 것을 간판을 크게 만들어 손님들이 많이 보도록 해야 한다”며 상표법에 걸린다는 지적에 “부처의 소관 법이 아닌가, 상표법을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현재 175개 주유소 장부를 보고 있다며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가격을 두고 네탓공방을 하는데 누가 마진을 많이 얻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료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석유법에 나와있다”며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대안 주유소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 장관은 “지금 절양형 주유소 문제는 대안, 알뜰 주유소 등으로 명명 가능하다”며 “자가폴 주유소의 한 형태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깨고 나서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다”고 잘라 말했다.

최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대안 주유소를 만든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내용 중에 보조금, 국유지 활용 등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고려 요소 중 우선 순위가 낮다” 며 “품질은 같고 가격은 낮게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시행안과 관련해 절약형 또는 알뜰형으로 방향을 잡고 가격이 낮지만 품질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비축유 수입을 위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여 싼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17일 국회 공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참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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