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등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이 발목을 잡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분노한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4월 ‘수도권 기업 규제도 완화하지 말라’는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 들여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첨단 업종과 품목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 품목을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265개 품목(92개 업종)에서 142개(85개 업종)으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158개 품목중에서는 광케이블, 항공기용 엔진, 증기터빈 등 25개 품목이 제외됐다. 첨단 업종 품목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대기업들은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새로 지정 받은 첨단 업종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자동차 섀시 모듈, 바이오시밀러,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등 9개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200%가지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모비스가 추진하는 5000억 규모의 화성섀시 모듈 공장과 미국계 회사인 프렉스코리아가 추진 중인 1100억원 규모의 용인질소가스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반대로 KCC가 추진하던 1조2000억원 규모의 여주 태양전지용 우리공장 증설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