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폭행·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11-08-13 13:44 수정 2011-08-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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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을 때려 숨지게한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가족들도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수십차례 B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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