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명령

입력 2011-08-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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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이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회원 규모 3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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