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받는다

입력 2011-08-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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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을 제정·공포한 지 5개월여 만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2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정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폭우피해 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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