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與전대 참관인에 수당지급 논란

입력 2011-08-16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4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수당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 1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측은 사전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후보 7명의 회계보고에 이 같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홍 대표 외에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참관인에게 수당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관위가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당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4,000
    • +2.64%
    • 이더리움
    • 3,102,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0%
    • 리플
    • 2,123
    • +1.05%
    • 솔라나
    • 128,700
    • -0.23%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0.34%
    • 체인링크
    • 13,100
    • +0.46%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