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2보)

입력 2011-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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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 1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서울시는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서명부 유효 여부를 육안·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이 처분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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