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1-08-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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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24일 예정대로 실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 1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 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서울시는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서명부 유효 여부를 육안·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는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투표의 유효성을 묻는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 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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