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입력 2011-08-17 06:49 수정 2011-08-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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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은행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은행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중앙지검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주 총회를 열고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기업들은 앞서 지난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 은행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판매 당시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대위 측은 "중앙지검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과 인도 등 외국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검찰도 균형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아직 많은 업체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형사 고발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민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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