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중 교원 연금·건보료 지자체 부담

입력 2011-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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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학교가 부담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상환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의무교육 관련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성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이 “기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상환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원금교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 경영할 의무는 1차로 지자체에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고, 지자체가 직접 중학교를 세워 운영했다면 스스로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라면 의무교육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법인부담금을 학교 운영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연금공단 등과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연금을 부담한다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최종 부담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법률이 의무교육 관련 경비의 지자체 부담 책임만 규정할 뿐 학교 법인이 경비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이미 지출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9학년도 은성중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으로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료로 2천여만원을 각각 납부한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은 지난해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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