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늘려야”

입력 2011-08-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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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부동산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대한상의는 살던 집을 팔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1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임대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세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세난을 돌파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만9704호에 달한다.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건의서는 이밖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등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에서는 기준시가 규정이 없던 2006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규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적용대상 역시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를 새로 추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와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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