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조정분쟁 최대 90일 내로 합의해야 한다”

입력 2011-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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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집단분쟁조정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90일 내로 합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막기 위해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분쟁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분쟁처리 기본 시한 30일에 추가로 최대 60일로 연장이 제한됨에 따라 총 90일 이내로 조정을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한 가지 형태의 분쟁조정회의가 사건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 두 가지 형태로 사건을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조정부는 3~5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7~11인의 위원으로 이뤄진 분쟁조정회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권한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이는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은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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